법원·헌법재판소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해명해야”
참여연대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6일 대법원이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켰다는 증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즉각 이에 해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내 놓으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령하며 연구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학회의 와해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해당 판사가 반발하자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관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일괄 장악하고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재판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개별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 사안은 행정처장 단독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인 법원의 인사 제도 개혁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내정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첫째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후단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법률적인 행위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가 밝힌 부적절 내정의 이유다.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국가의 주요 사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대법원장에게 각 국가기관에 추천과 지명 권한을 준 것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대법원장은 의전상 추천 및 지명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
안철수 “특검 수사로 대통령 헌법유린 밝혀져…헌재 탄핵 인용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라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 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특검의 수사를 평가했다. 안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이다”라면서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목했다. 안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
변협 “대법원, 여성 이선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내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법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년간 여성재판관이 두 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의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협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 백인과 소수인종 등 다양한 인물로 대법관을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재판관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선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식견과 인품을 골고루 갖춘 분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며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당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지명 존중”
자유한국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중 법률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하지만 2000년 이후 헌재에서 재판관 공석이 생긴 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 총 769일이었다. 17년 1개월 중 2년 2개월 동안 완전체가 아닌 상태로 헌재가 운영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ㆍ정부ㆍ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하여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재판관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2014년 1월 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
-
노회찬 “대법원장 부당한 인사전횡 방지 법원조직법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련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발표 행사를 축소 또는 무산시키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원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 내부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성 의견까지 법원 고위층이 틀어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초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3월 25일로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당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0일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 부임 2시간 만에 원래 소속인 수도권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고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약속이 ‘위선적인 미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까닭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의 요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각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탄핵을 인용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몇 명이 주장하기 시작한 탄핵심판의 각하를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공공연히 외쳐대고, 탄핵심판의 결정을 앞에 두고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탄핵심판 막바지에 갑자기 탄핵심판의 각하를 거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탄핵심판의 결정은 소추사유로 제기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추단(국회) 측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 각종의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추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실관계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한해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함부로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를 검토해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추사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반의 경우에도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기각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오고 간 주장들,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볼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다. 최소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나름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탄핵소추 사실 확인이 어느
-
박영수 특검, 법원에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벌이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법원에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인신 위협 발언 등 과격해져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 개원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6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
춘천지법, 대표가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정당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가 원생을 강제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지사는 2013년 4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이에 응모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6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군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5월 강원도지사에게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6년 6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장난으로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한 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
변협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는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정미 재판관은 6년 전인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을 통해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변협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
-
이상훈 대법관, 재벌총수 사건 등 재판 임하는 ‘법관 자세’ 강조
이상훈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관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형사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그러면서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자세를 환기시켰다. 이상훈 대법관은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 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는 고단한 일이어야 한다. 함부로 결단을 해버리려는 태도는 책임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관이 법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삼가고 어려워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다음은 이상훈 대법관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저의 대법관 퇴임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법관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년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33년 반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칩니다. 세월이 제법 길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많은 일들이 뚜렷이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무얼 잘했다는 감상이 별로 들지 않으니 제가 훌륭한 법관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대법관 취임식을
-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모든 국민, 헌재 탄핵결정 승복 약속해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7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퇴임 인사말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국회 소추단과 싸워야 할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다. 어떻게든 탄핵재판의 심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계산이다 보니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 측과 마찰을 빚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의 승복 운운하는 말까지 터져 나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법정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고, 또 다른 대리인은 벌써 재심을 운운한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입에서 재판의 승복 여부를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에도 거리낌이 없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권적(公權的) 판단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사법기관은 대부분 전문적 지신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원고 또는 검사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진행되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기관이 스스로
-
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경쟁에만 빠져서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3개 전체를 나열해서 찬반을 물어본 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에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법관 분들은 다들 매우 신중하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이 된 후에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하필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회적 평가인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자긍심이 강한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만으로 이미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출석이나 하야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이준일 교수는 “하지만 혹여 대법원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선의(선해)’를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부컨대 이제 헌재의 최종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최종선고일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 사법부까지 화약 속에 밀어 넣지 말아야 한다”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