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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2021-08-17 18:31:30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19).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2일 오후 10시 37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27·남)의 소유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현재 음주상태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의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당 건물 내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더 맞기 싫으면 합의 금액을 낮춰라.”라고 말했고, 이후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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