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가 난다.
또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 역시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려던 정부안과 달리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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