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표한 글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부적절한 근거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공직선거법의 목적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설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후보자 비방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의 공익성이 클 경우 사실로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참조)는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A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인 2016. 4. 7. 무렵 대구참여연대의 명의로 피해자의 유서대필 사건조작,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낙하산 임명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대구참여연대나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성명문에 담긴 의혹을 반박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며 군소인터넷 신문사의 기자였던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참여연대가 배포한 이 사건 공동성명문의 내용이 허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법리오해, 양형부당)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벌금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오인했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소속 단체의 명예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가 비록 박OO의 명예훼손적 주장에 맞서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박OO의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입회원서 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현 곽상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20).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당선된 피해자(곽상도)에 관해, ①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 및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② 피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③ 피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였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작성, 위 공동성명문을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B는 인터넷신문사의 기자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작성 및 배포한 공동성명문을 전달 받아 이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기사를 작성해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편, 피고인 B는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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