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범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B이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5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지인을 통해 연락이 된 도주중(모친상 이유 구속집행정지 결정 일시 석방)인 T를 만나 상장사 인수 등의 사업계획에 관해 논의하면서 피고인은 인수할 코스닥 상장사를 물색하고, 구속집행 정지중 도주해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T를 대신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관리,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T는 상장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T는 조합이사장에게 동인일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후 총괄부장 등과 공모해 2014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신용불량자 등 대출명의자, 부도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 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해 상업어음 할인대출 신청을 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합계 251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30일 상업어음 할인대출의 만기기 일부 도래하자 Z은행 낙원지점 명의의 300억 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면서 조합 총괄부장 등과 공모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27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95억 원을 그때까지의 기존 상업어음 할인대출 대출금 상황에 사용하고 나머지 75억 원을 T가 구한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T와 20억 원을 이체해 AE명의로 AM주식 96만4594주를 매수하고 계속해 6개 차명계좌를 거쳐 32억 원을 AE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순차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2014년 8월 5일 AQ주식 170만주를 매수했다.
피고인 A는 T가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차명계좌 및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계좌 상호간에 이체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관계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등 T와 공모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 12일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출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년 9월 1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하고 2014년 12월 11일경 피해회사가 농업회사법인에 4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처럼 가장해 4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금액을 즉시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억3000만 원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AV의 대표이사로서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A로부터 주식 인수 잔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한편 자금융통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 B는 2014년 10월 6일경 피해회사가 농업회사법인에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처럼 가장해 5억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2억 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 변제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14년 12월 11일경 위와 같이 4억 원을 송금해 피고인 A가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단독 또는 피고인 A와 공모해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2월 17일, 4월 17일, 6월 3일 주식 담보계약(13억 대출받으면서 1,343,000주,23억 대출받으면서 1,499,266주, 47억 대출받으면서 2,749,266주)을 체결하고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1심(2015고합253, 366병합, 569병합)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 B는 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93)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6일 피고인 A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1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에 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B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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