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공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주거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