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자녀 C의 미국 대학 편입 컨설팅을 의뢰받은 D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C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을 포함해 8억5천만원을 주면 C를 E대, F대, G대에 편입시켜 주겠다. 만약 위 대학에 편입시키지 못할 경우 받은 돈 중 6억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에게서 3차례에 걸쳐 8억 5천만 원을 기여편입학 비용 명목으로 편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기여편입학 제도를 통해 약속한 미국 명문대학교에 C를 입학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의 자녀 C가 당초 약속한 대학교는 아니지만 명문대학교인 Q칼리지에 입학했다.
피고인은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C는 2019년 8월 24일 SAT 1340점을 받았고, 피고인 지도 후인 2019년 12월 7일에는 1590점 획득(1600점 만점). C는 미국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됐다.
또 피고인은 202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H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H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8월 18일 법원에 출석해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증언 직전 증언 내용에 대해 논의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H 명의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H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K를 알게 된 사실’이 없었고, ‘K를 통해 L을 알게 된 사실’도 없었으며, ‘L, M로부터 학원 홍보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든 사실’도 없었으며, ‘위 대화 내용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둔 사실’도 없었다.
(쟁점사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지. 위증교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고합559, 2023고합898병합 판결)은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억 5천만 원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억 원을 피해자가 그 이후에 지급한 6억 5천만 원과 별개의 편취금으로 파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금으로 교부된 2억 원이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몰취 주장)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압수된 각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중에 C가 피고인이 소개한 Q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던 미국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는 C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피고인은 사기와 위증교사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노3422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위증교사죄에 대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유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본래범죄)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는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적법한 수사개시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증교사죄를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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