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 시행이 이뤄지는건 매우 이례적이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 과정에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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