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 자신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