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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1-08-17 13:57:02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93, 2021전노11 병합-부착명령).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3. 11. 선고 2020고합118, 2020전고18 병합)판결 선고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제출의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경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본 어머니가 “왜 술을 먹고 일도 안하고 들어왔느냐” “뭐 한다고 술을 그렇게 먹느냐”라고 꾸짖자 피고인은 홧김에 마구 폭행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동생은 범행이 있기 3개월 전인 7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을 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였다”며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동생을 유인한 뒤 LPG 통 밸브를 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불을 붙이자, 동생이 피고인을 밀치고 재빨리 가스통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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