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2020고단500)인 서울중앙지법 김세현 판사는 2020년 9월 18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1심은 피해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 B는 약 2년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3억 1541만 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그 직원 급여를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수익금을 J한방병원 직원 또는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전부를 피고인(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극단적선택 시도로 중상), J한방병원 직원 및 공익재단 직원 등 많은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무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의 자금 3억1541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마치 L의 직원 3명에게 급여 및 퇴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허위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횡령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도11042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무죄)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013년 3월 13일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Y에게 K제품의 W스크린 광고에 대한 2013년도 3월분 대금 1억4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2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15년 8월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1억2890만 원의 상품권을 K사 광고담당직원인 Y에게 교부했다.
피고인은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K에게 수수료를 환급해 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K사의 담당직원인 Y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환급관행에 따라 Y개인이 아니라 K사에 광고매체 대행계약 체결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환급해 줄 의사를 가지고 K측에게 수수료 환급을 제의한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피고인들에 대해)와 피고인 B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3022)인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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