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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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012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KBS, MBC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30일 KBS 기자들이 ‘리셋 KBS 뉴스 9’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표했다. 내용 중 2008~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년 4월 2일 YTN빌딩 17층에서 배석규 대표이사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가량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등이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배석규 사장, 상무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비서 등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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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밑에서 독일 호프지방에서 태어난 파비안 뒤셀은 대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영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이수했다. 이후 영국 정경대학교(LSE)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튀빙엔 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튀빙엔 대학교에서 아시아 국가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법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튀빙엔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년간 영어로 영국 헌법 및 국제공법 등을 강의했고,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인권에 관한 심화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유럽ㆍ아시아 및 미국에서 초청강연을 하는 등 다년간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아왔다. 파비안 뒤셀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헌법재판소 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올해 3월 15일 첫 출근을 했다. 파비안 뒤셀은 “세계 헌법재판을 선도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활용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화와, 한국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으로 만든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파비안 뒤셀은 AACC 연구사무국에서 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등 국제기구의 자료는 물론 주요 국가의 헌법 및 인권관련 자료 리서치 등의 연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파비안 뒤셀의 채용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 운영 등 날로 증가하는 교류 협력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6년 8월 AAC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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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대표는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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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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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4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있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내정하고, 지난 10일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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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고, 배우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B(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2015년 9월에는 웨딩박람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B씨는 그 무렵 저녁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이를 걱정한 A씨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오지 말라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에게 잠시 결별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이날 술자리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화해를 하고 웨딩박람회에도 함께 참석했으며, 5일 동안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병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임신하게 되자 서둘러 2015년 10월 관할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2016년 6월 B씨가 남자아기를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의 혈액형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확인되자,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라면서 용서를 구했다.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와 남자아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결국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A씨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비록 며칠 뒤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원고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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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허무맹랑한 모략과 비난이 난무한다”면서 “박영수 특검의 90도 인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8분에게 제가 100억원씩 800억원을 돌렸다고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박 대표는 “어차피 정치를 하고 저도 상대방을 공격도 하기에 어지간하면 참으려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오늘 전부 모아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Fake 뉴스건, 모략이건, 근거 없는 사항을 법적조치 하니 근절 바랍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표가 이렇게 뿔이 난 것은, 최근 박영수 특검이 박지원 대표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가짜 사진’이 온라인과 SNS에 퍼졌고, 이날에도 박 대표가 헌법재판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전파를 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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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공석으로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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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현 변협회장은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되, 여ㆍ야, 보수ㆍ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공정무사하고 정의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사를 통해 제49대 김현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축사는 “대한변협 65년의 역사는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더불어 겪어온 법률가들의 삶이 담긴 세월이며, 김현 변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협회가 법조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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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쳐 결심하였다. 재판진행 과정이 기자들에 의해서 생중계 되다시피 하였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간파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뒤집어보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재판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국가 비상상태에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빠른 결론을 바라고 있었다. 더욱이 헌법재판관들의 계속된 퇴임으로 마냥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늘(2017. 3. 10.)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져갔음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감지하는 듯 했다. 헌재의 재판정에 출석한 대통령 측의 증인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결심이 임박하자 이번에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면서 각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지적하는 절차적 요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거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탄핵심판을 각하할 정도의 흠결사항이 아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선고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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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된 박근혜씨는 후대에 교휸을 남기기 위해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후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박근혜씨는 사인(私人)이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박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됐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주권자 국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1/n 역할을 했다. 이것이 모이고 쌓여 오늘이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다”라고 평가했다. 11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냉정히 생각할 때 지난 수개월 간 광장에서 촛불을 켠 시민이 없었다면,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수 성향 재판관도 분명히 표명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은 이렇게 실현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촛불시민은 현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 신속 간명한 정치적 해결을 압박할 때는 ‘박근혜 하야’를 외쳤고, 정치적 해결이 거부되자 최후수단인 헌법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탄핵’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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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점이 있다고 환영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학자로서 박근혜 탄핵 관련해 추가로 기쁜 점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국 교수는 “오는 9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물론,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6년 임기의 이 대법원장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임기 끝나는 모든 대법관 자리를 채울 후보를 제청하고,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기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때 최순실이 끼어들었을 것이고”라고 움찔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물론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좋은 대통령, 좋은 대법원장, 좋은 헌법재판소장을 같이 가져보자!”라고 환영했다.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Buy One, Get Two Free!”라고 적었다. 이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덤으로 준다는 의미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새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국 교수의 페친들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와 덤이 크다”, “기쁜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 고맙다”, “일석삼조”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탄핵마트 떨이 앗싸! 1+1”라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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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있었다"며 "국민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황 대행은 "지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고 계실 것이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 갈등을 마무리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그는 “시위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되겠다.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다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민생 불안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대행은 "혼란을 넘어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이룰 수 없다"면서 "정부는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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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등 논의
대법원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 관직에 있는 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2017년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피의자의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호활동을 계속해 구속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재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의 활성화를 통해 비분쟁성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민사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법관들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나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사건유형에서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2016년도에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실무상 정착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먼저 쟁점정리 및 증거채택을 마친 다음, 연일 개정하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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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헌재에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된 후,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치는 등 20회 재판을 진행하며 92일 만에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 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 탄핵인용 정족수 6명에 못 미치게 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의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훑어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헌재에 신뢰를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대 폭치(暴治),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 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빈, 염형국, 김용민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은 민변 김서정 간사가 제작한 재판관 ‘8 대 0’을 의미하는 로고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성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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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85명이 “당장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은 지난 6일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요청에서 “회원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협회장은 “하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자들을 무료변론했고, 군부독재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85명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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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사법부 개혁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 등에 관해 부당한 지시ㆍ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모임으로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했다. 먼저 3월 6일자 <경향신문>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이에 관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3월25일 학술행사를 축소할 것을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ㄱ판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민변은 질의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의 축소를 ㄱ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할 3월 25일 학술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지원이 통상적인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타 학술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인지에 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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