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17.부로 만기 전역했다. 원심(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7.10. 선고 2020고28판결)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군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명령에 의해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했고, 달리 그 밖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의 죄나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 계엄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제1심인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관할법원인 울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