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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8-19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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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1.2.10.선고 2020고합211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의견 회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A로부터 1억 원 수수, 여행경비 948만 원 대납받아)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대가성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A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및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때는 대구○○연료전지의 사업부지 변경과 무관한 시기이고, 사업부지의 확보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며, 그 확보 여부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데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B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A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금품 수수와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풍력 발전사업의 대가와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대가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수액 1억 원 이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은 형법상 책임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검사는 "B가 대구○○연료전지로부터 교부받은 급여(매달 실수령액 220~230만원 합계 1,590만 원)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취업기회 제공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취업기회 제공과 일체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B에게 교부된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뇌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11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대가관계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품에 ●●면봉산풍력 설립과 관련된 피고인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며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에서 근무하면서 A를 만나 그때부터 서로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다.

A는 2010. 10. 14. ●●면봉산풍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과 C에게 각 49%의 지분을 분배하고 나머지 2%는 피고인에게 분배했다.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A를 대신하여 ●●면봉산풍력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1. 2.경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의 지분은 A의 풍력 발전사업권 양도 무렵인 2016. 4. 28.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면봉산풍력의 명의상 대표이사 D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A는 2015. 8. 2. ●●풍력발전 명의로 대구○○연료전지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연료전지는 2015. 8. 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설치장소 : 대구 동구 율암동 일원, 연료전지 2.5MW × 40기 총 100MW)을 했고, 전기위원회는 같은 날 대구시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시는 2015. 8. 21. 전기위원회에 긍정적 의견을 회신했다.

A는 2015. 9. 24.경 ◎◎기술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1억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여동생의 남편인 B 명의(동서)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날 대구시 부시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B 명의의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A는 피고인과 함께 2016. 5. 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부부동반으로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A가 피고인 부부의 여행비용 합계 948만 원을 포함하여 여행경비 총 1,896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대구○○연료전지는 2016. 6. 13. 대구시에 ‘1. 매전가격(SMP+REC)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 2.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예정인 포스코에너지의 내부문제(품질문제 및 연료전지 부문 분사)로 사업 참여 재검토 필요성 대두’를 사유로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잠정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A는 청송군의회 의원 G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2017년경부터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0. 1. 21.부터 2017. 2. 9.까지 G에게 풍력 발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1회에 걸쳐 1억 8,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A의 위 뇌물공여 사건 수사 중 A와 피고인의 금전거래가 드러나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A와 피고인은 1억 원 수수 명목을 차용금으로 하려다가 이를 다시 지분 2% 정산대금으로 가장하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수수 명목에 관한 말맞추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지 변경이 2015. 12. 이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업부지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가 2015. 9.경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과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대구○○연료전지에서 B가 받은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B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590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장기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대구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 이 사건 금품의 수수가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나 확정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은 아닌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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