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는 2019년 9월 22일 오전 11시 23분경 원주시 ○○○짐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X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2분경 ○○○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로 112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B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으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92 판결, 이재원 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을 막으려고 했을 뿐 B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매우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두기도 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헤어드라이어 사용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을 협박(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B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됐다)해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B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B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B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양손을 들어 앞을 막는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의 앞에 서서 B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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