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민소환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 특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등이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으로서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행위를 모두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충북에 있는 B중학교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역 시민단체인 C 대표 및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 충북 보은군에서 ‘군수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수 주민소환 호소’, ‘보은군수 주민소환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군민들에게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개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
보은군수는 2019년 8월 26일 울산에서 개최된 특강에서 ‘한일 협정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 달러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고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다했지만 배상하지 않았다’, ‘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하면 거꾸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친일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피고인은 각종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문화제 등을 통해서 보은군수의 발언을 문제 삼고 사퇴를 압박하면서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C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019. 8.30. 충북 E군에서 K E군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히고, C를 비롯해 E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서명요청 활동’이란 같은 법에서 말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만을 말하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그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얻었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일단 ‘범죄사실’로 특정된 2020. 1. 15.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이 서명부를 사용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② 또는 위 기자회견 당시 서명부 제시에 의한 청구권자의 서명과 밀접한 관련성 아래 피고인이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박종원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직접 서명부를 제시하여 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추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서명부 제시를 통한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위 서명부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주변에 서명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서명을 요청하는 F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데에 까지 나아감으로써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다고 회신한 행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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