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황된 말을 믿고 경솔하게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 내지 금전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도 매우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B에게 가짜 결제 시스템인 T페이를 소개하면서 유사한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B가 아토즈토큰을 개발했고, 피고인과 B는 아토즈토큰을 판매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아토즈토큰을 공급받아 최상위 판매자로서 다단계판매조직원들에게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테이지코인 등의 관련자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테이지코인’ 판매 등의 업무를 함께 했던 B으로부터 ‘아토즈토큰(AtoZ Token)'을 소개받고, B과 자신이 판매했던 ’T페이‘의 전자지갑 기능 등과 유사하게 ‘아토즈토큰’의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토즈토큰’에 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아토즈토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B로 하여금 아토즈토큰의 판매 및 관리를 위한 전자지갑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신을 한국지부장이라 칭하며 아토즈토큰의 판매를 위한 다단계 조직을 운영, 관리할 하위 사업자인 M,N 등 에게 운영구조 등을 설명하고 ,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하위사업자들과 개최한 설명회, 하위사업자들의 지인들에 대한 소개, 텔레그램 및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아토즈토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아토즈토큰은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서 6억 개를 발행하여 이 중 1억 개를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굴 중이다. 아토즈토큰을 2000만 원 어치 구입하면 8 : 2(1600만 원 : 400만 원)로 나눠 자유방과 고정방에 토큰이 생긴다. 자유방에 있는 80%(1600만 원)를 고정방으로 옮기면 그 6배인 9600만 원이 되고, 고정방에 있던 20%(400만 원)와 합하면 원금의 5배인 1억 원이 된다. 토큰 1억 원은 현금 1억 원과 같은 가치인데, 고정방에 있는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본인이 채굴 작업을 하여 매일 0.2%씩 다시 자유방으로 옮길 수 있다. 100일이면 원금 회복이 되고, 500일이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자유방에 있는 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0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 설명을 하여 C로부터 2019년 1월 22일 230만 원을 ‘아토즈토큰’의 하위 사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총 52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4681만5000원을 수신했다.
‘블랙다이아-다이아-골드-일반’으로 회원 등급을 나눈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고, ‘아토즈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위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다.
피고인은 B등과 공모해 “투자하면 매일 0.2%의 배당금을 500일 동안 지급해서 투자금의 5배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년 11월 22일 G의 배우자인 H명의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1936) 피고인은 B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거짓말 했지만 사실은 ‘아토즈토큰’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 운영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등은 ‘아토즈토큰’의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8년 10월 2일 1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총 5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651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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