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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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전 10시15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5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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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현장 28층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씨로부터 폭행당해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상병)를 입었다. 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날 도색작업을 해온 A씨가 B씨로부터 다른 작업(퍼티)을 지시받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책임자에게 각자의 작업에 대해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7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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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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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5분쯤 울산 중구 빵집 안에서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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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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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5개 정당 후보자의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중 사법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법분야 공약을 더 검토해서 제시할 것은 없고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 후보입장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확대, 사법과거청산, 사법피해자 구제의 다섯가지 분야를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법원개혁 공약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후보가 없었으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성 후보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방법원장 선거 등 국민참여 사법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난 등 집단피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철수 후보의 대법원장 호선제, 심상정 후보의 노동법원 설치 등은 눈에 띄인다"고 평가했다.검찰개혁 공약 부분에서는 각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쏟은 점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이들 중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기소배심 도입과 불기소처분 심사제 도입에 유일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사건 기소결정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억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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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어린이대공원, 화명수목원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소년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곽영호 부산국제금융고 교감, 길창호 부산국제금융고 교사,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 등과 함께 걷고, 중간 중간에 부산가정법원 소속 재능기부단원의 도움을 얻어 마술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또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 박정태 이사장(전 롯데자이언츠 소속 프로야구 선수)과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도 인생선배로서 참여하여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보호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2인 3각’, ‘통통통 청소년 여름캠프’, ‘바람의 노래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규모가 커서 대부분 다른 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법원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거나 부산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보호소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부산 지역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으로도 보호소년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일 될 것이다”라며 “남과 비교하여 불우하고 불운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요행이 생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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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의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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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직적 관여가 아니었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적극적 사법개혁'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는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50여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의혹해소 없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여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는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에 비판도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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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다. 변협 측은 "지난해 구성됐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논의의 수준과 협력 강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고 협의회 발족 취지를 전했다. 변협은 이번 정책 협의회의 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대표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시켜, 지방변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혁 측은 정기회의 뿐 아니라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변협 측은 "대법원의 정책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판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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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냐"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법원에 묻고 싶다. 우 전 수석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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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한다"며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사법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장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진상조사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또 그는 "현재까지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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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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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 최상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해사분쟁이 제기됨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분쟁이 외국의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지연이 초래되고, 판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등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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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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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국민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혔다. 이어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망한 시도는 그만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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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해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인해 차를 뺄 수 없게 된 30대 B씨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B씨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됐다. 당시 B씨가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해 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회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협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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