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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2021-09-02 16:28:41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1일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금받거나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기망하는 등 1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74, 4045 등 병합).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제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제빙기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4일경까지 피해자 60여명을 기망해 합계 883만7900원을 교부받았다.

또 2020년 9월 6일경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온라인게임 대화창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E에게 '22만8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69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 돈을 각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년 9월 9일경 인터넷 모 재테크 카페에 접속해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해 2020년 9월 1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4일경 불상의 업자로부터 유료로 투자 카페 계정을 대여받은 다음 회원들의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페 운영자도 아니고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테크 운영자 계정으로 "고수익 창출 투자, 투자하고 싶은 분은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H명의의 은행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2020년 8월 2일경 피해자에게 허위이 수익률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 I에게 투자를 권유해 K명의 계좌와 (주)H명의의 계좌로 잇따라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 L에게 입출금카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L은 친구 K(경찰수사중)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린다음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회원인 피해자 M에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파워볼 사이트에서 돈을 벌 수 있다. 파워볼 게임을 맞추면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주면 된다. 맞추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 해 2020년 8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카페 회원인 피해자 N에게 "전문베팅업자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100% 원금 보장은 물론 2~3시간만에 투자금에 8배 내지는 수십 배를 불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경 카페회원인 피해자 P에게 "소액만 투자하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주겠다. 수익금의 수수료 30%를 입금하면 된다”고 기망해 2021년 4월 1일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앞서 피해자 P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4만 원을 송금받았고 "투자를 하면 손해 없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해 2021년 4월 8일경부터 4월 10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93만7500원을 송금받았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억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읜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인 와중에도 계속해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그 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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