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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1-08-30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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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만나 흉기로 17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6).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더 마셨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만난 2명 등에게도 흉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대구의 한 교회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방안에 들어서면서 방문을 잠근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니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흉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렀다.

⑤ 피해자는 왼쪽 흉부 14군데, 왼쪽 복부 1군데, 왼팔 2군데에 자상을 입었는데, 그 중 흉기가 갈비뼈 사이를 4~5cm 뚫고 들어가 흉막손상까지 일으킨 부분은 3군데이다. 피해자는 입원할 당시 흉부 상처로 인해 기흉과 혈흉이 발생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담당의사였던 이OO은 ‘상처가 좀 더 깊었다면 많은 출혈이 발생하거나 폐에서 공기가 새는 문제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⑥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7회나 되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

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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