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2014. 4. 21.과 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간섭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2. 14.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7. 11.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176), 2019. 10. 28. 기각됐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법 제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11.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방송법상 방송편성에의 간섭은 금지되고 그 위반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간섭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왜곡되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정당한 언론비판 행위와 방송편성 간섭 행위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 시청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시청할 권리를 가지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행위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방송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간섭’ 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며, 방송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법과 통로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준수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그에 따른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 내지 여론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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