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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2021-09-02 11:56:3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58291).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최해진·박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각 1558만원~2878만 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 이 사건 종전 안내문의 변경 및 이 사건 종전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상여수당, 정근수당, 성과연구비, 체력단련비의 지급률이 인하되고, 호봉승급이 제한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K대학교 교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명절휴가비 부분은 피고가 임금산정기간 기준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각 1843만원~2612만 원 상당)과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 2월에 대하여 각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 및 이에 기초한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년경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오다가, 2012. 3. 22. 공고한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학년도 보수를 동결하여 회계기간(2012. 3. ~ 2013. 2.) 동안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고 공지했고, 그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해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해 지급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교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3.부터 2019. 2.까지의 보수 중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와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교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고,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준을 3. 1.부터 다음 해 2. 28.까지로 변경한 것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임금산정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것일 뿐이다. 가사 위와 같은 조치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재정적자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이 사건 각 안내문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 3.경부터 2017년까지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 오다가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보수 총액의 증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률을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이 감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의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퇴직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매년 변동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반영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 8. 23. 위 퇴직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3043, 부산고등법원 2018나56308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368, 부산고등법원 2018나56292, 이하 ‘관련사건 판결’).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4.경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했는데, 위와 같이 미지급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연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1. 1.부터가 아니라 3. 1.부터 적용해 보수를 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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