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6년 11월 7일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4월 8월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면직처분의 위법·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여러 차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구 디앤에이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2017헌마39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2017. 5. 18. 디앤에이 채취에 동의하여 채취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8. 4. 26. 그 청구가 각하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디엔에이채취 영장 발부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구 디앤에이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나 잠정적용을 명했므로[헌법재판소 2018. 8. 30.선고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 ○○지검 공판과의 원고에 대한 디앤에이 채취 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고에게 디엔에이를 채취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3) 이를 집행하는 검찰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원고는 2017. 3.경 디앤에이 채취에 관한 ○○지검의 우편물을 반송처리 하도록 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17. 4. 21.경 디엔에이 채취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잦은 지각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원고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 밖에 되지않은데(위 근무기간은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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