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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2021-09-01 09:51:27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그룹홈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지적장애인이 최대 4명까지 같이 살면서 자립과 사회적응을 익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예지희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A와 그 어머니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C씨와 시설장 D씨는 공동으로 모녀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울 선고했다.

예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 에게 1,000만원, 원고B 에게 3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1. 6. 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B씨의 딸(당시 만 7세) A는 2019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의 행방을 묻기 위해 장애인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지적장애인 C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C씨와 장애인그룹홈 시설장인 D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C씨와 D씨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지적장애 2급의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자신도 뇌경색 장애인으로서 온전한 신체활동 능력이 부족한 데다, B씨의 범행은 충동범죄로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지희 판사는 “C씨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무능력자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뇌경색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예 판사는 C씨의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씨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1,3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신지식 변호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자의 보호·관리감독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장애인그룹홈은 지역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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