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다.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A의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전신 화상을 입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에게까지 불이 옮아 붙게 하여 상해를 가했다.
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금전문제와 자녀교육문제로 피해자 A와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전에는 A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한편 이혼소송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A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 A를를 미행하고 그 거주지를 알아내어 여기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미리 주유소에 들러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 전반을 사전에 계획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제지로 상의에서 라이터를 꺼내기 어렵게 되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다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집요하고 확고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을 들었다.
또 거주지 바닥뿐만 아니라 피해자 A의 몸에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A는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화상(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 체표면적 33%)을 입고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고 발화 직후 샤워기 물을 틀어 불을 끄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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