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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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7월 A씨와 감리원에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수주한 용역현장 2곳에서 일하며 매년 1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 2회에 걸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해 계속 채용해 왔는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 1ㆍ2차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회사가 2015년 5월 18일,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ㆍ2차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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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해서 신뢰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최후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정질서 복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이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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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월 1일자다. 법관 전보인사 규모는 총 976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9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1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29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29기~31기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554명도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정기인사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감원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을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에 따른 법관 배치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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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했다. 또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했고 2014년 4월에는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내 A씨에게 작성해 줬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게임도박을 계속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는 생활비도 A씨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짚은 박상현 판사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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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밝혔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고, 총 17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다음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기타 의견 2명). ▲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 79.7%(939명) ▲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78%(919명) ▲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77.1%(909명) ▲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55.6%(656명) ▲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ㆍ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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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년 4월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워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임 및 취소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시민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흘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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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의 본안 사건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9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1심 계류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석기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며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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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료로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16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주외국인ㆍ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적ㆍ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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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독거노인 점심 배식 봉사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3일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에는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해 이건배 수석부장, 김영상 사무국장 등 봉사단원 8명이 함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윤승임 소장은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서부지법 봉사단이 꾸준히 찾아와줘 어르신들 식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센터의 김 모 할머니는 "매번 끼니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무료 급식을 해주는 노인복지센터에 감사하고 법원장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며 "법원이 우리 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법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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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양계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내동탑차를 이용해 운반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인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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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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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박 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 전 총리도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명의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 명의만 박 씨로 변경된 사정을 보면 보증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박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박 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자신이라며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해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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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7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일 오후 5시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 내외빈과 조정위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김동균, 정행직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15명의 조정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32명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영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께서 훌륭한 능력과 인품으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법원의 신뢰를 높여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속 맺힌 응어리 까지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작업으로, 앞으로도 조정을 임하는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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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청사 앞 박근혜ㆍ이재용ㆍ정몽구 수의복 포승 조형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 놓인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 조형물에는 필러 주사 등을 묘사한 주사기도 표현돼 있다. 이들 조형물은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봐서, 구속과 형사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형물들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복을 입고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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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는 2015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의 직원인 피해자 E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K씨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씨로부터 2015년 9월과 10월 사이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K씨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K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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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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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측 지연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식 지연 술수"라며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심판결정을 지연시킬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국민 안위와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면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이어 "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며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 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게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였다"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덧붙였다.또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결정을 내려 하루 빨리 헌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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