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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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야”…삼성 “법원 믿는다”
참여연대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영수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총 뇌물공여액은 430여억 원이며, 이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고,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이재용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재계는 ‘경영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것이나, 실체가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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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청구”…삼성 “이해 불가, 법원 믿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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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진보당 해산결정 유출 의혹 헌재 발표 이의신청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와대 유출 의혹 조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의구심이 제기된 사건에서 정부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직접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먼저 송기호 변호사는 작년 12월 22일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유출 의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했고, 11일 <정보공개결정서>를 보내면서 4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보냈다. 헌재는 비공개 사항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관 합의 결론이 선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유출됐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12일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헌재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이지, 4페이지의 언론 발표문은 제가 청구한 문서가 아니며, 경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청구 대상 문서”라면서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애초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실질에 있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의신청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고로, 어제 11일자의 헌재 발표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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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교복 구입비 전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승근) 조정위원협의회는 10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1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들과 직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단,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입학 축하금 전달식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학부모는 법원 견학을 했으며, 구내식당에서 견학을 진행한 판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남부지법 조정위원협의회는 지난해 양천사랑 법원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조정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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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두목, 부두목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출석으로 버티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구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남용했으며,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안종범 등은 도망 다니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며 끝끝내 구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을 음해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그러나 치졸한 지연작전으로 국회청문회의 김을 빼고, 특검수사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장시호씨(최순실 조카)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죄를 경감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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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무죄…왜 정권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한 것과 관련해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철수ㆍ천정배 두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당시를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싸웠고 저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속전속결로 우리는 구속하고 기소하며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며 “(반면) 새누리당 사건은 이제 겨우 기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지시한 결과다. 박근혜정부 김기춘ㆍ우병우와 제가 싸울 때 침묵하던 분들이, 안철수가 어려울 때 먼 산 보던 그들이 옆으로 총을 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원 무죄다.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 승리다.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다. 박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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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도 이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원이 변호사를 선발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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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일주일 뒤인 3월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법정단체가 아닌 이른바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2010년 3월 9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 배포했다. 검찰은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때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2014년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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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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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신체접촉 수치심…의사의 진료행위면 추행 아냐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2013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여, 14세)양을 진찰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중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진료행위만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복부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른 것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과정에서 허벅지가 피해자들의 무릎에 반복해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료과정에서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닿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다른 2명의 여중생에 대한 위계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대책을 상담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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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ㆍ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것임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되었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은 얼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효과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단계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법적 조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에 대법원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은 ‘취지’에만 국한된다. 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 제도가 법원으로의 권력집중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지의 큰 원칙으로 하였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통찰하며 서로의 모습을 다잡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삼권이 하나가 되기도, 어떤 권력이 다른 두 권력을 수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법조계에는 ‘삼륜’ 즉 법조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개의 바퀴가 있다.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 삼륜이다. 그런데 법조삼륜의 한 바퀴를 법원이라는 바퀴에 겹쳐 놓는다면 그 바퀴가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겹친 바퀴는 필히 깨지거나 수레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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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재혼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가 A씨의 부탁을 받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새벽 B씨가 술을 마신 후 같이 자자며 A씨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B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집을 나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A씨(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처지 및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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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 3성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전라북도 출신 법조인 3명을 일컫는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치고 법조 3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국립 임실호국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에 분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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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대학생 사법절차 인턴십 신청 접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재판방청·모의재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절차를 체험하고, 판사·변호사의 특강을 받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과 동부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신청기간은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자 선정은 접수 순서를 우선하되 지원서 내용, 학과, 학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선정자 발표는 13일 휴대전화 개별문자로 전송된다.구비서류로는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며 이메일 poi21c@scourt.go.kr 혹은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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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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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조합장 출신 A씨는 낙선했다. 그런데 김기홍 후보는 2015년 3월 2일 김녕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A)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마치 A후보의 잘못으로 김녕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A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2016년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으로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기 쉬워 파급력도 클 수 있는 점,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A씨 두 명만이 입후보했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홍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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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청소년 로스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소년 로스쿨'은 지난 해 10월 ‘청소년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사업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22명이 1차에 참가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이 교육기부로 참여해 멘토로 활동 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일상생활 속의 법 강의, 법원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적 소양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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