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원고(무한책임사원)가, ①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했고, ② 원고가 2015년 6월 10일 무한책임사원 회의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피고(합자회사)의 정관 제18조에 근거해 단독으로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했다.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 사장 1명,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어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이 없는데도, 혼자서 2015. 6. 10.자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개최하여 스스로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다.
1심(2016가합50537)인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25일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 판결 등의 사유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1인의 무한책임사원만 남게 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금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지위를 보유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합자회사에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합자회사를 해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상법상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도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1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과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12034)인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30일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소외1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한 이 사건 결의도 유한책임사원들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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