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
이에 원고는 2016년 3월경에 이어 2018년 4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에 이어 218년 6월 25일 두차례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소음, 추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문 판사는 원고(공장장)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이나 욕설을 들었다거나 소속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A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A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해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두 차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음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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