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향해 낫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도구인 낫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자녀에게 전화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사실이나 그 이유에 관하여 진술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에서도 피고인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합63 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70대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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