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폐기했다.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4일 오후 8시 51분경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BOO[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 운영 중인 트위터, 텔레그램 대화방 ‘스토어21호’에 접속해 일대일 대화를 통해 B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캡쳐 사진을 받아보고, B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5만원권 2개)를 전송해 B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759개가 포함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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