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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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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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승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법조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용선 법원장은 신년인사로 시를 낭송한 후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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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장희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장희씨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합사해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18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과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은 2012년 2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8월 26일과 27일 및 9월 9일과 16일 에버랜드 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 박원우(위원장), 조장희(부위원장/주동자),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등의 내용인 담겨 있었다. 또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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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국가통치기구에 관한 규정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있는 깊을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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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검찰공무원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내연녀(B)의 아파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되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당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검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 대비해 내연녀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총장은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내연녀 집에서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B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B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창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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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아시아지역 전체의 인권존중과 평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아시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대규모 국제회의와 겸해 AACC 연구사무국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규모와 인원을 대폭 축소 진행키로 했다.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AACC의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출범식과 함께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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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조합장 등 4명은 2011년 8월 26일~27일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 앞과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역사적인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에버랜드 관리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또한 에버랜드는 통근버스 승차 장소를 변경해 박원우 조합장 등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박원우 조합장 등은 2011년 9월 9일과 16일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박원우 조합장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삼성에버랜드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삼성에버랜드의 2011년 8월 26일과 27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2011년 9월 9일과 16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만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삼성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중 에버랜드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반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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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대법원은 지난 28일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발표하며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 분야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또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았던 의료와 건설 분야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 우선 배정된다.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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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의 제1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란?▲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동물병원 의사의 오진과 진료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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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급ㆍ4급 승진 등 사무처 인사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직원 3급 승진, 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이형주 【과장 전보】▷국제정책과장 하정수(심판사무과장 겸임) ▷총무과장 이성환 ▷협력행정과장 권순모 ▷정보화기획과장 최준수 ▷통일교육원 파견 정원국 ▷국방대 파견 석현철 【4급 전보】▷법제연구과 하영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김혜영 【4급 승진】▷재판관 비서관 이진석 ▷재정기획과 유준영 ▷국제정책과 임국희 ▷심판제도과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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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를 맞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3일까지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363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수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분포도를 고려해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2명, 대구지방법원 4명을,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정용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김문관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상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영애 부장판사 (연수원 26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연수원 37기), 이정목 판사(연수원 35기)가 뽑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나원식 판사(사법연수원 38기)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은 모두 평가자(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그 선정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거나, ▲쟁점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거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법관들은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했다거나, ▲판결 이유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다거나,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조정안을 잘 제시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납득했다거나,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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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송부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112명에 대한 법관평가표 305장 중 인천 관내 소속 법관 87명에 대한 278장의 법관평가표를 취합해 우수 및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은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으로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11명에는 인천지방법원 신상렬, 박성규 부장판사와 권혁준, 박경렬, 최희정, 김연주, 이효신 판사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부장판사와 한지형 판사,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가 선정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관 3명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2명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명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이 잘 돼 있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장해 주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사례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표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병합심리 혹은 추가 증거신청을 위해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거나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했음에도 판결이유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결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법관평가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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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 “변시 1500명 선발은 생존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1,5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황용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대비 75%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해 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고, 그 중 75%면 1500명”이라고 말했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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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기대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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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이경민(60, 사법연수원 14기,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박준영(43, 사법시험 44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적 공익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선대리 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수임한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동규(42, 사법연수원 45회,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6년 국선대리인단에 처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정교(48, 사법시험 46회, 전북지방변호회)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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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희연 후보는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자료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공표) 이에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를 인터넷에 개시해 반박했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는 5월 26일 “고승덕 후보는 몇 년 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 및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2차 공표) 검찰은 “피고인(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였던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최OO(기자)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같은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 고승덕이 해명을 했음에도 해명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또 다시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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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이 있는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일부 판사들의 경우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2016년 평가법관 상위 10인 명단(가나다순)> ▶ 고범석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 남재현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영재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현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장기석 판사 (부산동부지원 민사3단독)▶ 정성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숙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소액28단독)▶ 허선아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성)에 따르면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5.65점이고, 최고점수는 89.72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2건이었다. 부산지법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 그리고 부산고법 박영재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법관평가특위는 평균점수 64점 이하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61.23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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