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313122933034599a8c8bf58f2221193214.jpg&nmt=12)
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지난 2009년 8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일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다)]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