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시(2018고정41)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은솔 판사는 2018년 8월 13일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2532)인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 캠퍼(분리형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련 변경이 없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됐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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