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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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2014년 12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두 달 동안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태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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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여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A씨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던 최씨는 “내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투던 중 A씨가 슬리퍼와 손바닥 등으로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중대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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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의 옥중고백 “공범 있었다”... 9년만에 실토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옥중에서 뒤늦게 "공범이 있었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는 바람에 9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007년 5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지인 B(45)씨와 함께 경기도 시흥의 한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호프집 여사장 C(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 150만원을 줘서 받았을 뿐 어떤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체적인 범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B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자수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가 9년 만인 올해 5월 옥중편지를 검찰에 보내면서 드러났다.그는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검찰은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에서 A씨의 지시로 B씨가 흉기를 사용해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A씨는 범행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한 건 하자"며 강도짓을 제안했다. B씨도 노점 옷 장사를 하던 중 빚 1천500만원을 져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이들은 범행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뒤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빼앗은 호프집 여주인의 신용카드로 560만원을 인출했고 차 안에서 자신들의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시신과 함께 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했다.B씨는 9년 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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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2주간 상해를 입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속초에 있는 모 주유소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차량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씨의 골반과 양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가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도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든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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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별거하며 숙려기간 후에 또 이혼청구 허가
부부가 종전 이혼 청구소송에서 일정기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허가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과도한 음주,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2015년 4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내용은 “A와 B는 2016년 4월까지 별거하되, 그 이후에도 A가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2016년 5월 이후 A가 B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B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B는 조정 이후 A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며, 전화나 문자로 위협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A와 B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고, A와 B는 계속 별거하면서 제대로 된 교류 없이 지내왔다. A는 조정에서 정한 2016년 5월이 지나자 B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했다. 결국 A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하나”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원고가 소송 계속 중에도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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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흉기 살해 70대, 징역15년
친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동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0·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가 끈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했다"며 "피해자는 숨진 후에도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돼 사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현재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언니 A(7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했으며,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친오빠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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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7개월간 도피생활’... 결국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던 김모(36)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김씨가 실형을 집행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퇴폐업소 업주를 상태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돼 2014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두절하고 약 7개월간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했다.이에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월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했고, 김씨는 1심 법원에서 내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고 또 재항고까지 했다. 지난 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이 김씨는 지난 10월 27일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자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 처분에 따라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됐다. 술집에서 검거된 사기 및 사서명위조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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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여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30대들 징역형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와 송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 등은 이날 술집에서 A씨에게 자신들을 산부인과와 피부과 의사로 거짓 소개한 뒤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권했다. A씨가 잠들자 김씨는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던 송씨에게 연락했다.모텔방에 들어온 송씨는 탈의하고 A씨를 2차 성폭행하려 했으나, 때마침 A씨가 눈을 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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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 반출 업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무단 반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와 임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임씨에게 제주시 오등동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파쇄현장에서 전자파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을 위해 감염목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임씨는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3m 길이의 감염목 176동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제재소로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이들은 제주도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담당 공무원 C씨에게 전자파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을 위해 감염목 제공을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공무원 C씨는 피고인들이 이동시킨 감염목에 대해 1.5㎝ 이하로 제재해 부산물을 톱밥으로 활용하는 기존 방제방법을 이용해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C씨가 감염목 제공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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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적발되자 ‘꿀꺽’... 마약투약 혐의 적용 안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의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투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올해 7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며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며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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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이현우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발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2016년 한 해 동안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평가 법관에는 부장판사급 5명과 평판사급 5명 등 10명이다. 부장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정택수(충주지원), 김한성(청주지법), 김갑석(청주지법), 정경근(청주지법), 문성관(청주지법) 등 5명이다. 평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강진우(충주지원), 이현우(청주지법), 심승우(청주지법), 김상일(청주지법), 김경희(청주지법) 등 5명이다. 특히 이현우 청주지법 판사는 올해로 세 번째 충북지방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실시됐다. 각 문항별로 ‘수(10)’, ‘우(8)’, ‘미(6)’, ‘양(4)’, ‘가(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가’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게 했고, ‘수’나 ‘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이유와 관련된 기타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형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회원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의 공정성, 청렴성, 직무성실성 등에 대한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충북변호사회 회원 169명 중 ‘법관평가가 가능한 회원 158명’(총원 169명-11월 등록한 신입회원 10명-휴직회원 1명=158명) 중 122명의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제출해 77%(작년은 70.6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최고이자 충북지방변호사회 자체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충북변호사회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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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지탄받은 법조관행…재판에 전관예우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부적절하다고 지탄받은 법조관행은 바로 해묵은 폐습으로 지적돼온 이른바 전관예우의 논란이었다”며 “우리는 재판에 있어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음을 단호히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35명의 전국 법원장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한 해가 마지막까지 크나 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인 채 저물어간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는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주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가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난 봄 무렵 몇몇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일으킨 탁류의 소용돌이가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오직(汚職, 직책을 더럽힘) 행위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치욕에 빠뜨리고, 그 동안 신뢰 확보를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법부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들이 받은 그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태를 한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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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사실심 강화…법관 비위 방지 논의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사법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심급별 심리방식 재편을 통한 합리적인 재판제도 구현, 법원의 문제해결기능 강화 등의 제도 및 실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 마련, 구성원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등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면서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전국 법원 법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관의 비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사재판제도의 구현을 위해 1심과 항소심(2심)의 심리방식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1심에서 주장 정리와 증거 조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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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장 방한…한국과 헌법재판관 세미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포스쿨레 재판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독일 통일에서 동ㆍ서독 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제의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지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독일 방문기간에 열린 양국 재판관 세미나의 정례화 합의에 의한 답방 형식으로 12월 3일 한국을 찾아 5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미하엘 아이히베르거(Michael Eichberger) 재판관,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재판관(女), 모니카 헤르만스(Monika Hermanns) 재판관(女), 도리스 쾨니히(Doris Konig) 재판관(女) 등이 함께한다.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규범문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재산권 질서의 재확립문제, 통일 후 행정조직 등의 통합문제,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의 주제는 ‘정당해산’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이었다.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법치주의, 사회통합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재판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독일 헌정사상 최연소 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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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명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명은 이날부터 2017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17년 정기인사 때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된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가다나순)은 김도영(사법연수원 39기), 김보현(연수원 41기), 서지원(연수원 40기), 이은상(연수원 40기), 이지혜(연수원 41기), 전흔자(연수원 39기), 정선희(연수원 40기), 조희성(연수원 38기).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8명이다.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1명,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5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 8명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명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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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납품업체 선정 청탁 돈 받은 자동차업체 간부 실형·추징
○○자동차에 안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100만원을 수수한 자동차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간부인 50대 A씨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자동차의 납품업체(경량안전화, 안전매트 등)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고, 이후 B씨로부터 작년 5월~7월까지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700만원(400만원 몰수)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A가 안전화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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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매제 흉기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3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30여 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폭행당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이들은 추석을 맞아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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