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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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2022년 3월 16일 A씨가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와 주차관리요원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5610원(치료비 400만5610원+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10.26.부터 2022.3.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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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2.1.24.자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10082).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롯데택배 사번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한 운송업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입운송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운송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계속되는 행위의 경우 1일을 1회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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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4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23691).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해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 통풍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돼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60%로 정했다.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상실률 33%)이 발생한 2018.7.16.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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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23746).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선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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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50대)이 대한민국에서 4억 여원을 횡령해 도박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체류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57 판결).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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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834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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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무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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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남부지법 2018.8.31.선고 2017노200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521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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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이직 후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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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지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역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행정처분이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 기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5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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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험폰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60).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2021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강도, 강금)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오전 1시5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F(60대·여)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해 이용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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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한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자,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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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7분리).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해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B는 피해자에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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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0가합207059).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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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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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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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전 8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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