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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2021-06-22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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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31회나 찔러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노131).

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원심(대구지법 2021.2.17. 선고 2020고합430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 1월 5일경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Severe depresive episode without psychotic symptoms),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사회불안장애(Socal phobias),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후인 2020년 8월 6일경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전신불안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년 7월 28일 오전 10시 59분경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0%로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했고 흉기(2자루), 가스총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31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가받은 용도 외로 가스총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도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원심은 물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원심에서는 유족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유족들을 협박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인 5억 7300만 원 가량을 2015년경 피해자에게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요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년간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년 1월 5일경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2020년 1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의 아파트 계약서 사본, 요양원 예금통장, 요양원 입소계약서의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에서 본 정신질환이 있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한 배신감과 분노,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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