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동대문구“사”선거구, 중랑구“사”선거구 및 송파구“차”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심판청구(박▲▲, 양★★, 엄◈◈)를 기각했고, 자신이 주소를 두지 아니한(김□□, 김▼▼, 나△△, 조◎◎의) 선거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기각, 각하].[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했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일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구역표의 특성상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초래될 점을 우려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2년에 실시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자치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 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강남구 “바”선거구에, 청구인 김□□는 강동구 “바”선거구에, 청구인 나△△은 마포구 “마” 선거구에, 청구인 나◆◆는 마포구 “아”선거구에, 청구인 박▲▲는 중랑구 “사”선거구에, 청구인 양★★는 동대문구 “사”선거구에, 청구인 엄◈◈은 송파구 “차”선거구에, 청구인 이▣▣와 이▽▽은 강서구 “라”선거구에, 청구인 김▼▼과 조◎◎은 강동구 “라”선거구에 각각 그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들로,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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