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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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이사관 승진 등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 박완식 재판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 9명 ◇법원부이사관(9명)▲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지율, 오명섭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용석 ▲부산지방법원 김치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영수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성호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생 ◇ 법원(등기) 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 64명.▲법원행정처 이진서, 이장혁, 전제훈 ▲사법연수원 나기웅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명수, 배운기 ▲양형위원회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이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황종삼, 조영동, 안미복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홍재 ▲의정부지방법원 하태훈, 김명진, 김종환 ▲인천지방법원 오문식, 이삼권, 김번중, 김석규, 임정호, 류호세, 모동률 ▲인천가정법원 박민규 ▲수원지방법원 윤광근, 장규연, 정경원, 최강노, 이동규, 이규남, 류제연, 김현곤, 문양주 ▲춘천지방법원 이영식 ▲대전지방법원 서두석, 오미경, 이웅기, 변상학, 이상철 ▲청주지방법원 김경동 ▲대구지방법원 백종복, 이태혁 ▲부산지방법원 석용택, 김휘동, 제경옥, 조정종, 김경래, 박은주 ▲제주지방법원 조용기 ▲수원지방법원 이율림 ▲대구지방법원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임영만, 최규석 ▲창원지방법원 이건호. 하홍준, 김현석, 이도성 ▲전주지방법원 전선 ▲특허법원 이승헌 ▲대전지방법원 한윤구 ▲청주지방법원 최규완 ▲부산지방법원 김종오, 손창배 ▲울산지방법원 손은희 ▲광주지방법원 오재홍 ■전보◇법원이사관(5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완식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심재금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용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임용모 ◇법원부이사관(24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기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장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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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공군제1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대현 홍보심의관,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 박완식 재판사무국장과 함께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전투비행단장 및 장병과의 환담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최강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영공을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비행단장 및 비행단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처장이 약 33년 전인 1983년에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정과 같은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고영한 처장은 “한겨울의 추위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상황 속에서 꿋꿋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전투비행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데 중요한 역할, 호남 지역의 전투비행단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고 처장은 “개인적으로는 전투비행단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얻은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T-50(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과 각종 부품 정비에 대한 교육과정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식당에서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격려금(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은 오후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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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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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두박스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원 통보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 두 박스(1박스당 12개)를 전달한 모 정비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모 정비업체 직원 B씨가 지난 9월 말 우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박스를 전달했다"고 사장 명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사 측은 "B씨가 음료수를 들고 방문할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기관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가 건넨 음료수 박스의 총 가격은 2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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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하다”...주차된 승용차 부순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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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폭행’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8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장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천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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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명령 따라서 신속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돼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민변 특위는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돼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민변 특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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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위반 투성이인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사법연수원 동기 등 학연관계가 있거나 같은 시기 유관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재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판의 경우 그냥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마지막으로 당은 “수원지방법원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안산시민들과 함께 김 의원 사건의 항소심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철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소지를 이전한 위장전입 혐의와 아파트 사업 투자금을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새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사업 투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12억 7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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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임씨는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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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씨와 이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안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성 판사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안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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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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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18개의 탄핵사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탄핵사유 모두를 심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근거로 변론주의를 들고 나오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주장책임,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결국 선별심리가 가능 하냐, 아니면 탄핵사유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배척당한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패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된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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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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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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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들 폭행”... 위탁시설 생활지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위탁을 받아 보호 중인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시설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시설장인 A씨의 아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B(7)양이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간 시설에 있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고, 샤워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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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법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가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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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뇌물공여' 김정주 1심 무죄
'넥슨 주식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48 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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