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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2021-07-01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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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노동자들이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항소심사건에서,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012736).
한국유리 주식회사의 강OO 등 노동자 90명은 2017년 2월 9일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과급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2월 13일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등은 인정했으나(당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초 법원판결임),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조건을 이유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8가합507283 판결).

이에 불복해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고들은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영업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항소심(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판결을 파기했다.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피고 항소를 기각해 이 부분 1심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유리 주식회사에서 성과급은 매년 당기순이익 30억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었다(당기순이익 30억-50억미만 1억원당 8,000원, 50억-100억원 1억원당 12,000원, 100억-150억원 13,000원, 150억원 초과 1억원당 14,000원 지급).

이에 대해 1심에서부터 원고 노동자들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성과급에 관한 법원판결은, 그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의 임금권리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법원판결로 판단된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에 관해 1심판결과는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직자조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판단해온 최근 법원판결들과는 그 태도를 달리한 것이다. 특히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치 않도록 한 재직자조건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세아베스틸사건이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부에 회부돼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모쪼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급 법원에서 재직자조건의 위법성,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 등 임금의 통상임금성 등에 관한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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