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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2025-07-03 16:20:16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

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2021. 3. 11.파견명령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군사경찰대대에서 파견명령 연기 요청이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 관사에 머물러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1은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군사경찰대대에서 조사 일정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파견명령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분리되어 있다'는 취지로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하던 소령에게 보고해 가해자를 2021. 3. 17.자로 제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 보내게 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군본부의 군인들에게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함과 동시에 공군 부사관에 대한 인사명령과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1은 가해자로부터 조사일정이 2021. 3. 17.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1은 군사경찰대대에서 파견명령 연기 요청이 없었는데도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조사일정이 미뤄져서 군사경찰대 대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일정이 미뤄져 재차 파견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니 한 번 더 파견명령을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군본부의 군인들에게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2차례(2021. 4. 28./2021. 5. 12.)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속 갈 것으로 예상되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통신중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대장에게 ‘애가 좀 이상해, 그 일 때문에 힘들어서 서산이나 20비 관련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하니 너도 조심하라’고 말했다. 위 중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입 인사를 돌 때 제20비 일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고소를 해서 대대원들과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사소한 것도 언급하면 안돼요?’라는 질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사건 가해자만 신고했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허위 또는 과도한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2차 피해에 시달려 제15비로 전속가려던 것이었다.

1심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허위보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며(무단이탈),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직무유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을 로스쿨 동기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심은 피고인 3에게 허위보고, 무단이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은 무죄. 원심은 허위보고, 무단이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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