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다라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했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대법원은 원심(수원지법 2018.8.22. 선고 2018노1578 판결)의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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