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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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33, 2169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0일 오후 11시 10분경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B씨(20대·여)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B씨가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주요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다.앞서 피고인은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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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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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1, 2, 3(각 국정원장)이 피고인 4(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前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관계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위 국고 손실에 있어서 국고손실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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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배우자인 정OO의 지시나 부탁으로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OO의 부탁에 따라, 정OO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고, 정OO과 함께 동양대에 있는 정OO교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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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거나, 5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 처럼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조서를 위조하는 등 1억 여원을 챙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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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지역 경선에서 100여명을 소집한 다음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벌금 70만 원)로 인정하고,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434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피고인(이채익)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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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경북 군위군이 추진중인 통합취·정수장 설치사업관련,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업체로부터 군 직원을 통해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군위군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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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며느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56).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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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하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했다(2020가합207417).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는 항고소송없이 곧바로 그것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별개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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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전 교무처장(3명)에게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96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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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20대)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30대)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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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주위적청구)과 위자료(예비적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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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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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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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8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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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피고인은 피해자 B(40대·남)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피고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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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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