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출소 후 흠모 여성 또 보복 협박 징역 2년6월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B(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B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당일 B씨가 강간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찾아가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언급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협박했다. 또한 B씨에게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향후 레스토랑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B씨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
정규직 전환 대가 금품 챙긴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집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장 A(46) 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천만 원 추징을, B 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비정규 직원인 B 씨의 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노조 지부의 한 간부로부터 "조카를 '발탁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지엠은 그동안 1차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매년 한 차례 진행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받아 챙긴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대법원,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대상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6일 대법원은 이백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 변호사(연수원 24기)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법원은 “2017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백규, 주한길)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11호…판사 유의할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된 결과 권고의견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의사소통을 시도 받는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의결 후 법원 코트넷(내부통신망)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 게시판에 게재해 공표했다. 이번 제11호 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권고의견 제1호 및 제9호)에 걸쳐 법관이 소송관계인 및 그 밖의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통해 직무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나 교류의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관계인이 기일 외에서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중심으로 소송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사법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고의견이나 민사ㆍ형사소송규칙의 취지와 같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법정 공방을 통해 구체적 사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시도되는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대법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3일 “대법원은 소액사건 확대를 위한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최근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대상을 기존 소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그러나 소액사건은 심리절차와 증거조사가 특칙으로 간이화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그러한 소액사건의 심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소액사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패소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문제와 상고이유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하급심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의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법원은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3000만원이라는 가액이 과연 판결이유도 모르고 상고도 거의 허용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가에 따라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되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법원의 태도는 터무니가 없다”며 “독일은 5000유로(약 670만원), 미국의 30여개 주는 5000달러(약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60만 엔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정된
-
수원지법, 무도 교습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설립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는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설립ㆍ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광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세금부과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의 한 화학제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대표인 K씨가 직원인 A씨에게 회사주식 1009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13년 11월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A씨(서울 거주)에게 증여세 46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초 대표가 회사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국세청 공무원 B씨가 K와 토지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C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K를 압박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장이 A씨에게 한 증여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속인사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이 된 경우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여 6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시를 기준으로 잔여 임기를 적용할 경우 박 소장은 내년 1월말 퇴임하지만, 헌재소장에 임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6년 임기를 계산할 경우에는 퇴임시기가 2019년 4월이 된다. 박 소장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해석을 남겨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본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3년 봉직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의 재판소장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판관에서 일시 사퇴시킨 뒤 다시 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효숙 소장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결국 논란이 거듭되다가 임명 103일 만에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19대 국회에서는
-
법원도서관, 판결과 헌재 결정 등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했다. 법고을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한다. 2016 버전부터 USB 메모리로 제작해 DV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2017 버전은 Windows 10에서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개선하고 프로그램 패치 파일에 관한 자동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다. 법원도서관은 법고을LX를 업무상 필요한 법관과 직원, 외부기관 및 법률 논문의 저작권 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음성합성프로그램인 보이스웨어가 탑재된 TTS 버전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시각장애 학생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원생들을 격려했다.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올해 아동복지시설 봉사를 비롯해 노인무료급식봉사, 연탄나눔 봉사, 홀몸어르신 쌀 배달 등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 29일 정당을 상징하는 파랑색 점퍼를 입고 모자 및 “기호 2번 A”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선거지역 관내 군청 별관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고 겸손한 일꾼 A”, “큰 인물, 큰 일꾼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 같은 복장으로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
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시내에서 여성승객 B(19)씨를 태우게 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일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라고 어이없어하며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연좌제금지’를 주장했는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연좌제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전제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준일 교수는 “(양승태)
-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15)양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고, 가슴을 3회 밀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해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발간 배경은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봤다.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해,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이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를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으로 언급하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과 대비해 볼때 관여비율이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하며, 증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