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울중앙지법) ⇒ 항소심(서울고법)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파기환송)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 재상고심(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개념에 관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재상고심인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남재준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이병호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헌수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방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나. 뇌물공여
다. 국가정보원법위반
라. 강요
마. 업무상횡령
원심은 피고인 남재준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이 인식, 위법성의 인식.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1(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징역 1년 6월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4,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6억 원 교부(제 1심 유죄, 환송전 원심 이유무죄, 상고심 파기, 환송후 원심 유죄)
-피고인 4와 공모해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 부회장 A로하여금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함(국정원법위반 이유무죄, 이유무죄, 파기, 이유무죄)
-위와 같이 A를 강요(강요죄) (유죄, 유죄, 파기, 유죄)
원심은 피고인 이병기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 증명책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및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이병기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2(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징역 3년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4, 박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8억 원 교부(1심 유죄, 환송전 원심 이유무죄, 상고심 파기, 환송후 원심 유죄)
-피고인 4와 공모해 기재부장관 B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 교부(유죄, 이유무죄, 파기, 유죄)
-B에게 위 1억 원의 뇌물공여(유죄, 유죄, 파기, 유죄)
-C와 공모해 정무수석실 D에게 3,000만원, E에게 1,800만 원 교부(업부상횡령 유죄/ 3,200만원 유죄, 1,600만원 이유무죄/파기/3,200만 원 유죄, 1,600만원 이유무죄)
원심은 피고인 이병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환송판결의 기속력,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3(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19억 원 교부(1심 유죄, 환송전 원심 이유무죄, 상고심 파기, 환송후 원심 유죄)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2억 원 교부(유죄, 이유무죄, 파기/'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함-2억 원 부분은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와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2억 원 교부했다'는부분을 유죄로 인정)
-전 대통령에게 위 19억 원의 뇌물공여(무죄, 무죄, 확정)
-전 대통령에게 위 2억 원의 뇌물공여(무죄, 무죄, 파기, 유죄)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와 공모해 정무수석실에 특별사업비 5억 원 교부(유죄, 이유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 4와 공모해 총선 관련 새누리당 여론조사를 위해 정무수석실에 위 5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위해 국가자금을 이용(국정원법위반 유죄, 유죄, 파기, 유죄)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인 F에게 특별사업비 1억 5000만 원 교부(유죄, 이유무죄, 파기, 유죄)
원심은 피고인 이헌수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영득의사 및 국고손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 환송판결의 기속력, 강요죄의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4(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징역 2년6월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1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6억 원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인 4가 이를 방조(4억 원 유죄, 2억 원 무죄/이유무죄/파기/4억 원 유죄, 2억 원 이유무죄)
-피고인 2와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8억 원 교부(유죄, 유죄, 파기, 유죄)
-피고인 3과 공모해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 19억, 2억 원 교부(유죄, 유죄, 파기, 유죄)
-피고인 1과 공모해 국정원장의 직원을 남용해 A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국정원법 위반 이유무죄, 이유무죄, 파기, 이유무죄)
-위와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해 A를 강요(강요죄 유죄, 유죄, 파기, 유죄)
-피고인 2와 공모해 기재부장관 B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 교부(유죄, 유죄, 파기, 유죄)
-피고인 3과 공모해 정무수석실에 특별사업비 5억 원 교부(유죄, 유죄, 파기, 유죄)
-H에게 기조실 사업비 1,350만 원을 교부(유죄, 유죄, 파기, 유죄)
-H에게 위 1,350만 원의 뇌물공여(유죄, 유죄,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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