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문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 중 피해자의 유족측을 상대로 합계 8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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