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 11.경부터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북쪽 일부를, 2015. 12.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앞부분을 각 전대했다.
피고는 2015. 12. 4. 및 2017. 12.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의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교부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9. 5.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0.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전대했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이,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준수하여 전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보다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대법원 2011.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타인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부터 2019.까지 약 9년간 전대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속였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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