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K주식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그 대표이사는 모두 I이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 및 K사 사이에 피고와 K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의 기존 사업부분을 투자해 C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D(I와 자매)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 3. 27.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727,272주이고, 그 중 피고가 400,000주(55%), 원고가 327,272주(45%)를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8. 4. 30. 서울서부지법 2018비합1015호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3명의 선임에 관힌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는데, 위 법원은 2018. 7. 19.피고의 신청을 인용해 허가하고 임시주총의 의장으로 D를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임시주총을 개최해 G, H, 중화인민공화국인 F 3명을 추가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이동연 부장판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김환수 부장판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피고 사이에서 2016. 10. 16. 체결된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 중 “이사회의 구성은 4인(I와 D는 자매, 원고와 J는 형제)으로 하고 원·피고가 각 2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4인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8. 8. 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8. 8. 16.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새로 선임된 이사들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사정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조항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또 원심은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주주총회에서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청구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간접강제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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