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0일 오후 11시 10분경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B씨(20대·여)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B씨가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주요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경 경주시 한 워터파크 실내 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의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는 벗은 뒤 자신의 주요부위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씨(20대·여)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더 세게 잡고 자위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성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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