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본류 사건을 심리해온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면 그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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