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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2021-07-06 10:36:1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트 중 철근, 철사, 목재,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관찰해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피해자(외국인근로자·50대)의 작업장소는 벨트컨베이어가 통과하는 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는 불투명한 조립식 가건물이다.

피해자는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벨트컨베이어에서, 자신의 작업장소를 지나 벨트컨베이어와 그 상부에 30cm(파쇄된 콘크리트 존재로 사건 당시 15cm) 높이로 설치된 구동모터 사이에 몸이 끼인 채 머리부위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각은 2018년 12월 26일 점심식사 후 작업을 시작한 오후 1시경부터 오후 2시경 사이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장기손상, 골반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이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안전대는 지급되지 않았다.

주식회사 ○○은 2018년 6월 25일경 벨트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견적은 받았으나, 설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당시까지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의 작업장소는 가건물로 가려져 있어, 운전실에서 육안으로 피해자의 작업 모습을 관찰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즉시 운전실에서 버튼을 조작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해진 작업이 아닌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다가 실수로 컨베이어 벨트 위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하여 컨베이어 벨트위로 올라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회사 ○○의 직원 A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거듭 진술을 하던 중 추가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 역시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을 진술한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가 완료됐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사고현장의 안정조치가 이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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