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전문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4(위헌):2(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에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23.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2023.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탐지·수집)죄 등으로 2013. 7. 26.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받고(대법원 2013도2511), 2016. 7. 17.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청구인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안관찰법 제6조에 따라 출소 후 출소사실 및 과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주거지 변동사실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안관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7. 11. 1. 그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2017.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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